복지다모아

동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구광역시·동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대구 동구청 생활보장과 저소득건강보험료지원 담당자

문의: 053-662-2553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선정 기준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세대 중 자격 부합세대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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