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로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구로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구로구 생활보장과

문의: 02-860-2859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소외감 해소 및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지원 내용

ㅇ 지급시기 : 추석, 설명절 ㅇ 지급금액 : 2만원/연 2회(1가구당)

선정 기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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