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구로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구로구 생활보장과
문의: 02-860-2859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소외감 해소 및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지원 내용
ㅇ 지급시기 : 추석, 설명절 ㅇ 지급금액 : 2만원/연 2회(1가구당)
선정 기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