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광역시·울주군·2026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문의: 052-204-102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지원 내용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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