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경기도·의정부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시설입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문의: 031-828-4152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지원 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지원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선정 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신청 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2) 행려인 귀향여비 - 사업대상 행려인이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