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입양·위탁보호·돌봄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문의: 051-888-1641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 지원으로 자립활성화
지원 대상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시설 퇴소아동
지원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가재도구·생활용품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지원1인당 1,200만원 지원 ( 1차 600만원 2차 600만원 분할지급)
선정 기준
만18세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구군 관할 아동복지부서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제3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