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경기도·2023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관할동행정복지센터

문의: .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지원 대상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지원 내용

월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신청 방법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근거 법령

영유아 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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