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담당부서

경기도청

문의: 031-120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 유도

지원 대상

- 경기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전체 * 재계약자 제외

지원 내용

-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의 50%이내(최대 25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기간 : 매입임대주택 퇴거시 상환(최대 20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제외대상 : 기존 입주 후 재계약자

근거 법령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