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 장애인활동지원

경기도·-·2022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생활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8008-4437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선정 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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