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여성정책과
문의: 031-8008-2505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지원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지원 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선정 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신청 방법
근거 법령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