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여성정책과

문의: 031-8008-2505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지원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지원 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선정 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신청 방법

근거 법령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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