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청년중장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사업과

문의: 031-8008-5685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임시주거비용 지원, 주민등록 복원 지원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신청 방법

노숙인시설 방문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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