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경기도·의정부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아동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문의: 031-828-4762
○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등 (23년 현재 선정 기준: 수급자 상위 약 15% 수준)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
지원 내용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종합점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시간 차등하여 구분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