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정부시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경기도·의정부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아동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문의: 031-828-4762

○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등 (23년 현재 선정 기준: 수급자 상위 약 15% 수준)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

지원 내용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종합점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시간 차등하여 구분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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