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부산광역시·기장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문의: 051-709-4355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선물을 지원함으로서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지원 내용
1인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증정함.
선정 기준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