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마포구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마포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문의: 02-3153-8857

-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노인중 보행보조차가 도움이 되는 자 2)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노인 - 보행보조차 작동 능력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신체기능 약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

선정 기준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 2)지급시기 : 매년 8~9월중 3)지급방법 : 구 일괄구매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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