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대문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아동청년중장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02-330-1268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지원 대상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거나 재학 중 도전 행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결정,통지) 자치구 → (기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 신청 기간 별도 확인 필요)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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