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청년중장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사업과

문의: 031-8008-5685

거리 노숙인 보호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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