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 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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