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경기도·-·2022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입양·위탁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문의: 8008-3073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특별위로비 : 40천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 20천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교육보호비 : 200천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 숙박형체험학습비 : 100천원×1회(숙박형체험학습 대상자) - 체험학습비 : 20천원×1회(체험학습 대상자) - 대학진학준비금 : 2,500천원(상한액)×1회(대학 입학생 대상자) - 체육복비 : 150천원×1회(중,고 입학생 대상자)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신청 방법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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