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가정위탁 양육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아동돌봄과

문의: 031-8008-3073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선정 기준

가정위탁보호아동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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