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위탁 양육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아동돌봄과
문의: 031-8008-3073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선정 기준
가정위탁보호아동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아동돌봄과
문의: 031-8008-3073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가정위탁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