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문의: 02-2116-3652
1. 위문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 및 예우를 통해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 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단독자격 제외)
지원 내용
1.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 6월 : 30,000원 - 추석 : 20,000원 2. 보훈예우수당 - 매월 : 70,000원(단,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30,000원) 3. 사망위로금 - 1인당 20만원(유족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
선정 기준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 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단독자격 제외)
신청 방법
1. 위문금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호국보훈의 달(6월) 및 명절(추석) 2. 사망위로금 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3.보훈예우수당 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본인, 매월 7만원씩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단, 서울시수당(독립유공생활지원, 생활보조, 참전명예, 보훈예우) 수령자는 직권으로 매월 3만원 지급하여 동주민센터 신청 불필요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