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문의: 033-530-2130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 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〇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만을 받는 가구는 포함) 〇 각 동에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출( ※ 고른 기회 균등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적의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 가구당 월별 100천원 (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근거 법령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