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명시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경기도·광명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문의: 02-2680-2169

광명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질 제고

지원 대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현금) 지원 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선정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지자체 교복 지원 또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교복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신청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광명시 교복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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