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보훈대상자자활지원금(3.1절,광복절)
대구광역시·북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북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문의: 053-665-2515
보훈대상자 자활지원(독립유공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65명 정도(명단은 보훈청에서 통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00,000원 × 65인 × 2회(매년 3.1절, 광복절)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