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북구 보훈대상자자활지원금(3.1절,광복절)

대구광역시·북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북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문의: 053-665-2515

보훈대상자 자활지원(독립유공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65명 정도(명단은 보훈청에서 통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00,000원 × 65인 × 2회(매년 3.1절, 광복절)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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