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당진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문의: 041-350-4502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지원 대상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지원 내용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선정 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근거 법령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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