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월군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대여,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월군 주민복지과

문의: 033-370-2311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신청 방법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근거 법령

영월군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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