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경상남도·합천군·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930-4712
*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대부분이 노후주택에 거주하거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화재안심 보험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대처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전체 가구 -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지원 내용
* 화재발생 시 보장금액 - 주 택 : 최대 20,000천원 - 가재도구 : 최대 10,000천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보장자격 취득자
신청 방법
* 보험가입대상자 읍,면 복지담당부서에 신청
근거 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