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경상남도·합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문의: 055-930-3436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원 대상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지원 내용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선정 기준
- 예산확보 - 사업시급성 - 아파트 규모 - 경과연수 - 사업실적
신청 방법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근거 법령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