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저소득노인 위문
경상북도·의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
문의: 054-830-6323
저소득층 중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 장수노인(100세 이상)
지원 내용
-. 지급내역 : 연 2회 (설,추석 명절) 대상자에게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선정 기준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 장수노인(100세 이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