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성군 저소득노인 위문

경상북도·의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

문의: 054-830-6323

저소득층 중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 장수노인(100세 이상)

지원 내용

-. 지급내역 : 연 2회 (설,추석 명절) 대상자에게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선정 기준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 장수노인(100세 이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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