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창군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2026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문의: 063-560-2933

고창거주 신혼부부 경제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및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부부 당 2백만원 지원(고창사랑카드 충전)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맞춤형혜택 - 보조금 24 홈

근거 법령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