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홍천군 복지과
문의: 033-430-2131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지원 내용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신청 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