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홍천군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홍천군 복지과

문의: 033-430-2131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지원 내용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신청 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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