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문의: 033-430-2197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5%~60%(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자가가구, 전체무료임차 대상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

집수리 사업(현물지급)

선정 기준

45%~60%

신청 방법

읍면 문의 후 신청

근거 법령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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