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문의: 033-430-2197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5%~60%(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자가가구, 전체무료임차 대상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
집수리 사업(현물지급)
선정 기준
45%~60%
신청 방법
읍면 문의 후 신청
근거 법령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