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문의: 033-430-2119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지원 대상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선정 기준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신청 방법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접수(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군)->자립정착금 지원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