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홍천군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문의: 033-430-2119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지원 대상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선정 기준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신청 방법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접수(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군)->자립정착금 지원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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