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홍천군 복지과
문의: 033-430-2131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대상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지원 내용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급
선정 기준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