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홍천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홍천군 복지과

문의: 033-430-2131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대상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지원 내용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급

선정 기준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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