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상남도·함양군·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문의: 055-960-4930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지원 대상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2) 월 2,200여명 정도 지원

선정 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2.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

근거 법령

함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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