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분]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행려인)
경상북도·문경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54-550-6021
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숙인 대상
지원 내용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선정 기준
○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 연고자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 조치
신청 방법
- 읍면동 및 시청 행려자 담당 신청 - 야간 시청당직실신청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