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문경시 [시분]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행려인)

경상북도·문경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54-550-6021

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숙인 대상

지원 내용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선정 기준

○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 연고자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 조치

신청 방법

- 읍면동 및 시청 행려자 담당 신청 - 야간 시청당직실신청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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