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임실군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63-640-2107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지원 대상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지원 내용

연 1회 효도물품 지급(노부모 1인 200,000원 / 2인 이상 1인 당 100,000원 추가)

선정 기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신청 방법

매년 4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근거 법령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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