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문의: 033-430-2119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대상
관내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선정 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
신청 방법
위탁가정 신청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제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