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홍천군 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문의: 033-430-2119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대상

관내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선정 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

신청 방법

위탁가정 신청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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