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경상남도·하동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
관심테마:임신·출산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55-880-6655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지원 대상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지원 내용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선정 기준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신청 방법
검사후 결과지 첨부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