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미시 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

경상북도·구미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문의: 054-480-2754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요금 기본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1세대당 월5,100원 분기(15,300원) 지급

선정 기준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근거 법령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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