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
경상북도·구미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문의: 054-480-2754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요금 기본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1세대당 월5,100원 분기(15,300원) 지급
선정 기준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근거 법령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