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귀향여비 등)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장수군 주민복지과
문의: 0633502082
행여사망자 장의비, 귀향여비 지원
지원 대상
노숙인 및 행여자
지원 내용
귀향여비지급
선정 기준
무연고자 증명서(경찰서 발급) 등을 통해 무연고 인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군청 주민복지실에 방문하여 귀향여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분증사본 제출) 귀향여비 및 장의비 지원
근거 법령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