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무주군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청소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문의: 063-320-2319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급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대학재학생도 인정)

지원 내용

월 학원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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