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진안군 화장장려금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문의: 063-430-2913, 2915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대상

2017. 1. 1. 이후 사망한자로 사망일 기준 진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자

지원 내용

실제 화장비용의 70%

선정 기준

2017. 1. 1. 이후 사망한자로 사망일 기준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

근거 법령

진안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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