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해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상남도·남해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문의: 055-860-3829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의 결식예방 및 안전확인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 160명

지원 내용

주 3회 도시락 배달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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