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경상남도·거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청년중장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639-3813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지원 대상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 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임산부 5. 출산장애인 6. 재활치료실 이용 *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7. 생활시설퇴소자 8. 각종대회참가 준비 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 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 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지원 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