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완주군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완주군청

문의: 063-290-2114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지원 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선정 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신청 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59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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