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령군 행려자 구호비 지급

경상북도·고령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타

담당부서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950-6293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

지원 대상

행려자 여비, 숙박비 지원 (현금지원 불가)

지원 내용

숙박비, 여비 등 지급

선정 기준

행려자 대상

근거 법령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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