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상북도·고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950-6174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신청 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근거 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