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상북도·고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950-6174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신청 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근거 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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