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호국보훈선양사업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63-539-5454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선정 기준
연령, 가구유형, 주택면적, 정읍 거주기간 합산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