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정읍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담당부서

정읍시 여성가족과

문의: 063-539-5551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납부하는 차액보육료 부담경감

지원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지원 내용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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