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담당부서
정읍시 여성가족과
문의: 063-539-5551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납부하는 차액보육료 부담경감
지원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지원 내용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비용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