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63-539-5503~5504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지원 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근거 법령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