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담당부서
청도군 평생보장과
문의: 054-370-6163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귀향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행려비용을 악용 및 상습적으로 취득하려는자는 제외)
지원 내용
본 사업의 대상자는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귀향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행려비용을 악용 및 상습적으로 취득하려는자는 제외)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선정 기준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귀향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행려비용을 악용 및 상습적으로 취득하려는자는 제외)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