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청도군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경상북도·청도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담당부서

청도군 평생보장과

문의: 054-370-6163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귀향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행려비용을 악용 및 상습적으로 취득하려는자는 제외)

지원 내용

본 사업의 대상자는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귀향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행려비용을 악용 및 상습적으로 취득하려는자는 제외)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선정 기준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귀향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행려비용을 악용 및 상습적으로 취득하려는자는 제외)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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